교수나 연구자들의 논문표절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모형이 개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교육대 이인재(윤리교육) 교수 연구팀에 `인문ㆍ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
또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중한 표절'로 분류해 파면, 감봉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주요 내용의 자기 표절, 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등은 `경미한 표절'로 분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표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현재 각 대학,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라며 "이 모형을 대학, 학회에 권고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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