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8일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오후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문화위는 이날 오전 상임위를 열어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시설 면적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하실 교습 일부 허용' 및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둥 개정안에서 다른 조항은 그대로 담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학부모.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 안팎의 큰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이 철회됨에 따라 서울지역 학원가의 심야교습은 현행대로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문화위 김철화 의원은 수정안 제의 배경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시설의 면적을 현행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교습시간 연장 문제는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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