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학교 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송부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기초 지방의회와 광역 지방의회에서 2중 간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법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방법은 ▲선거인수가 지나치게 적어(실례로 울산 1백64명, 광주 2백40명) 주민대표성이 미흡하고 ▲선거운동이 한 차례의 소견발표와 공보 발행에 국한되는 등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후보자 검증기회가 부족하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전문성 부족이나 인력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인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고 선거운동 역시 언론기관이나 단체 초청의 대담, 토론회를 허용키로 했다. 또 선출 관리업무 역시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위원 궐위시 교육위원 예정자 명부에 의해 직을 승계토록 하던 것을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까지 국회에 이송, 법개정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인단수는 98년 8월3기 교육위원 선거당시의 1만4백78명보다 10배 가량 증가한 10만5천여명이 될 전망이다. 법개정될 경우 올 11월 있을 예정인 충북 및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