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흐림동두천 -1.3℃
  • 구름조금강릉 2.6℃
  • 서울 0.1℃
  • 구름많음대전 1.3℃
  • 구름조금대구 3.6℃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3.6℃
  • 구름많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9.5℃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4.2℃
  • 구름조금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학원 24시간 교습' 조례 부결 촉구

교총.서울교육청노조 등 잇따라 기자회견

교원ㆍ학부모단체 등은 18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결과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의 24시간 교습과 지하실 강의를 허용하는 개정 조례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교육적인 행태이므로 부결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면 우선 학생들이 학원 근처에서 인스턴트식품 등으로 식사를 간단히 때우게 되고, 밤 늦은 시간 학원수강으로 수면이 부족해 다음날 학교 공교육의 부실로 이어지며, 심야시간 어린 학생들의 귀가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는 소속 교육문화위원회가 집단이기주의적 차원에서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학원 조례안은 표결로 부결시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이날 정오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지하실 교습 허용도 철회돼야 한다"며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를 추진한 의원의 명단공개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존대로 밤 10시 교습제한을 요구해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여개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시민운동본부는 "교사와 학부모 뿐 아니라 직접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반대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책임감 있는 결단을 차분히 기다려 보겠지만 24시간 학원 교습을 허용하면 시의원 사퇴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aka@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