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서는 사학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사립학교법, 교육감 주민 직선제와 시도교육위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았다.
◆사학법=가장 이슈가 된 교육관련 법안으로는 사립학교법을 손꼽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4대 개혁 법안으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초래했다.
17대 국회서 사립학교법은 모두 6차례 개정되었는데, 이 중 37차(2005년 12월)와 39차(2007년 7월) 개정 과정이 치열했다.
37차 개정에서는 이사회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 인사 중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선임토록 하는 개방이사제가 도입됐으나 사학 측의 반발로 39차 개정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개정했다.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개정했지만(37차) 39차 개정에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했지만(37차), 39차 개정에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 있으면 당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37차 개정서는 국공립학교와 같이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했지만 39차 개정서는 중임제한 적용은 유치원과 대학을 제외한 초중고만 적용토록 했다.
교총은, 사학법인을 공유 재산화 하려는 시각 및 이사장 등 법인관계자를 가진 자로 보아 이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박탈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함께 사학 재산 제도 및 법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제 통감부 사립학교령에서부터 39차 개정까지, 직접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국가와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학 경영자 측의 갈등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학교운영위원 전원이 뽑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2006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14일 전국 최초로 부산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졌지만 투표율은 15.3%에 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겼다. 2010년 6월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임기 4년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국회는 교육감 중임제를 ‘계속 재임이 3기에 한하도록 변경’해 중임한 설동근 교육감이 첫 수혜자가 됐다.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교육계의 바램이었지만,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한 것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교총은 헌법 제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사실상 교육자치 폐지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육의원과 일반의원 간의 유권자 수가 최고 6배까지 차이나, 표의 등가성에서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총 및 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시도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교원과 달리 초중등 교원의 경우 교육위원 당선 시 사퇴해야 하는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봉급, 증액, 경상교부금 3종을 경상교부금 1종으로 통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0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는 법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19.4%로 조정했지만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지적에 따라 2006년 12월 다시 20.0%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교총은, 통합교부금 구조는 세입이 경기에 민감하게 변동될 뿐만 아니라 교부금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77.7%인 점을 감안할 때 세입증가율이 교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