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교육청은 학급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 A초등학교 교사 B씨를 직위해제한 뒤 조만간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B교사가 돈을 요구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은 아직까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같은 의혹으로 인해 전교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B교사가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초교측도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B교사에 대해 수업정지 조치하고 시 교육청에 적절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하루 등교를 거부했던 이 학교 전교생 1천100여명은 이날 정상 등교했다.
학부모들은 "B교사가 지난달 28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어머니회 회장과 총무를 학교로 불러 `다른 학부모들과 상의해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학급발전기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뒤 해당 교사의 전보조치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 하루 전교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당일 이 학교 전교생중 1천여명이 등교를 하지 않아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B교사는 돈을 요구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그런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