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때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는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 전부를 감할 수 있고, 일비의 경우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Q.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출장을 갈 때 여비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에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는 이에 따라 소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또 그 곳부터 최종 출장지까지는 실제로 이용한 교통수단과 방법에 따라 여비를 계산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