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39> 수학여행 동행시 여비 등

Q.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에 동행할 경우 여비가 감액되나요.

A.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때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는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 전부를 감할 수 있고, 일비의 경우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Q.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출장을 갈 때 여비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에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는 이에 따라 소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또 그 곳부터 최종 출장지까지는 실제로 이용한 교통수단과 방법에 따라 여비를 계산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