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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주 이중감사 논란 종결

학교 감사는 교육청이 맡기로 감사위와 합의
제주교총, “교육감 감사권 조례로 제정해야”

일선학교 종합감사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양 기관은 16일 일선학교 종합감사를 교육청이 담당하는데 합의했다. 또 교육청이 실시한 감사결과는 제주감사위가 활용하게된다.

이에 대해 제주교총(회장 고용승)은 “두 기관이 합의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게 됐다”며 “일선 학교도 중복감사로 인한 업무 부담을 덜고 예산 낭비도 방지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또 “양 기관은 앞으로도 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감사권, 감사위원 추천권, 조례 및 특별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교총은 제주특별자치도감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복감사를 지양하는 조항을 넣어 당해 행정기관 및 타 행정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되 도감사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직접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훈령으로 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교육감의 감사권에 대한 범위와 권한도 명문화 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성격에 맞춰 2006년 만들어진 기관으로 도지사가 4명, 도의회 의장이 3명을 추천해 구성되며 도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의 감사업무를 맡고 있다.

2007년까지 교육관련 기관의 감사를 제주교육청이 대행감사했으나 2007년 교육감도 감사기능이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 교육청은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대행감사가 아닌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감사위가 별도로 교육기관을 감사하겠다고 밝혀 일선학교가 이중으로 감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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