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5월 26일 시행 예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공개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교육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제5조 1항은 초중고교 학교장은 국가 또는 시도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공시된 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5조 2항은 교육감 및 교과부 장관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시도 교육청은 전국학력평가 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도 개별학교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반면 학교장은 학교 성적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돼 있다.
교육계 내부에선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라 학교별 성적을 산출한뒤 정부나 교육청이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학교 서열화' 비판을 모면하려는 편법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학교별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나 교육청이 이를 개별학교 명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차라리 법률을 고치든지 아니면 시행령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학업성취도 공개를 목적으로 한 법률 취지에 비춰보면 학교별 성적 공시가 불가피한데 개별 학교의 성적에 관심있는 대학이나 학원가 등에서 취합만 하면 학교별 서열은 한눈에 드러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학업성취도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교과부는 정보공개법 시행을 한달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이 확정된뒤 입법예고 및 각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한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이 확정되는게 바람직하나 학업성취도나 교원평가 문제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을 최종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