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대구지역 학교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폐지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달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재 일반용으로 분류 돼 3단계 누진제(최대 ㎥당 920원)를 적용받던 학교 상수도 요금을 8월 납부 분부터 1단계 요율(㎥당 730원)만 적용하는 내용의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학교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돼 대구시 전체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줄이게 됐다.
대구교총(회장 정인표)는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예산 절감에 따른 효과가 학생복리비 및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대구교총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아울러 대구교총은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업종구분에 ‘교육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