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국적 등을 위조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영어 강의를 해온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제대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고용한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27일에도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 온 외국인 영어강사 등이 적발되는 등 외국인 영어강사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4일 학력과 국적을 위조해 영어권 국가의 고학력자 행세를 하며 불법 영어강의를 해 온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M(27), H(33)씨 등 가나 국적 남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가나인 J(36)씨와 호주 국적 재외동포 임모(3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어강사로 알선하거나 채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채용대행업체 사장 이모(33.여)씨를 비롯해 학교, 학원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위조한 캐나다와 호주 외국인등록증과 미국 대학 학위증을 이용해 작년 7월 초등학생 영어캠프에서 1개월 간 영어 강사로 일하는 등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와 학원, 공공기관 등에서 영어 강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M씨 등은 영어강의를 할 수 있는 E2(회화지도) 비자가 아닌 체류기간 90일짜리 단기비자로 입국해 영어 강의를 해왔으며 체류기간이 끝나면 법무부에 난민신청서를 낸 뒤 심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6개월∼2년) 동안 영어강의를 계속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어강의를 하려면 외국에서 2년제 전문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은 임금이 비싸고 구하기 쉽지 않자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M씨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작년 S고교에 정식교사로 채용되는가 하면 이 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3개월 만에 해고된 뒤에도 재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국인 강사의 적격 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며 장기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난민신청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적발된 무자격 영어강사의 영어실력은 영미권 원어민과 비교할 때 발음도 문법도 놀랄 정도로 엉성했는데도 어린이 영어캠프 등에서 한 달만 강의하면 200만∼250만원을 벌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채용대행업체로부터 학교와 학원 등에 채용을 알선받은 영어강사 12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최근 영어교육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무자격 원어민 강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