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역교육청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지역교육청이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학교현장에 전달하는 하급 행정기관의 역할에 머물러 있어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은 그 동안 지역교육청이 광역단위를 대표하는 교육감을 대신해 지역교육을 이끌고 학교교육 지원을 담당해 왔던 본래의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명칭만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한다 해서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어떠한 여론수렴과 관련자들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바꾸고 운영 및 기능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며 오는 6월중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교육청을 개편하는 수위와 시기, 법 개정 절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