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법안이 29일로 임기를 다하는 17대 국회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고, 내달 2일 개원하는 18대 국회서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14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평가자가 되는 교원평가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는 하루 전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1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교원평가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금 제도와 중복되는 점과 교원평가 결과 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14일 교육위 전체회의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2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중복 평가 문제와 교원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교원평가법안이 18대 국회서 새롭게 논의될 경우, 평가결과를 승진, 보수와 연계하느냐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2005년 이주호 의원과 2006년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2006년 12월 제출된 정부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초중등 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능력개발 지원 목적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전국 669개 학교에서 선도학교 형태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주호 전 의원이 2005년 10월 국회 제출한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근무성적평정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교원평가를 도입해 그 결과를 연수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교원평가 기준 제정, 평가방법 개발, 연수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별로는 자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교장, 교사,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자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