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일선 학교 교원 등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이 세번 적발되면 근무에서 배제시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시험문제지 유출, 학생성적 조작,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 등이 적발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두 부처의 통합으로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클린 365'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특별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파면했던 것을 100만원 이상만 돼도 파면하고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동일 유형의 범죄 또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세번째로 적발될 경우에는 동일 분야 근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동일 사안으로 2회 이상 지적되면 1단계 높게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시험문제지 유출, 학생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이 발각된 교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중징계 조치하는 것은 물론 교단에서 원칙적으로 재임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 성폭행,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아 파면ㆍ해임된 교원은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 보상급 지급규정'을 제정,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학원 지도ㆍ점검, 수학여행 운영, 학교발전기금 운영 등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이행 상태를 교과부가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교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교과부 및 산하기관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며 `클린 5대 행동수칙'을 마련, 교과부 전 직원이 서약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행적인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를 클린 운동의 원년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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