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초등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 업무처리 소홀과 감독책임을 물어 전.현직 교장, 교감 등 13명에 대해 행정조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응을 소홀히 한 A초교 전직교장이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면직 처리하는 한편 현직 교장에 징계, 교감에 경고, 관련 중학교 교감과 교사 2명에게 생활지도 미흡을 들어 주의 조치를 각각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1차 감독청인 남부교육청의 담당과장과 업무 관계자 2명에게 경고, 국장 1명에게 주의처분을, 2차 감독청인 시교육청의 과장과 업무관계자 2명에게도 경고 및 주의처분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음란물을 본 아이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거나 학교 교육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이 저지른 일'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예방해야 할 입장에서 보면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학교의 환경개선을 포함해 종합적 치유에 들어갔다"며 "다른 학교에서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CCTV 설치, 교사연수 실시, 학생 문제점 조기발견과 치유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