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포외고 학교법인측에 이 학교 교장을 `해임'토록 요구했다 거부당한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이유를 들어 같은 교장을 이번에는 '파면'토록 법인측에 다시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21일 "지난 3월31일부터 9일간 김포외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 운영상의 각종 부정.부당행위가 적발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 학교 교장 A씨와 교감 B씨를 파면 조치하고 행정실장 C씨를 감봉조치하도록 학교법인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는 `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등을 위반,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6천여만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으며 특히 같은해 학부모들이 갹출한 회비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규정에는 학부모회나 학급 간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회비를 갹출하는 것을 금지돼 있다.
김포외고는 또 학교법인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교실 사물함 설치를 위해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학생들로부터 4천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전.편입학생들을 선발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는 등 수차례 편입학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당시 역시 법인측이 부담해야 할 상.하수도 시설부담금 670여만원을 학교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법인이 지출해야할 각종 비용 2천500여만원을 학교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장은 도 교육청의 징계요구서가 법인측에 통보되기 직전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 교육청은 "갖가지 부적정한 학교 운영에 따라 교장.교감에 대한 파면 요구가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가 시험문제 유출책임과 관련해 도 교육청의 교장 해임요구를 거부, 제재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정된 정기 종합감사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징계가 요구된 상태에서 자진 사퇴를 해도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며 "법인측이 A교장의 사직서를 처리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포외고 학교법인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도 교육청이 A교장 해임을 요구했으나 정직 3개월만의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 교육청도 법인측의 이 같은 해임요구 거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법인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해 "도내 교육 총괄기관으로서 너무 무기력하고 무책임 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 교직원과 같이 징계가 요구된 상태에서는 사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종 문제를 일으킨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자진 사퇴가 아닌 파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