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총(회장 정인표)이 무너진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교총은 최근 발생한 D중 학부모 학내 난동 사건에 대한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대구교총은 “교육적 현실이 배제된 학생의 인권만 강조돼 무분별하게 교내에서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방관할 수 없는 상화에 처했다”며 교내 난동자에 대한 엄중 대응과 관련법에 따른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대구교총은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만큼 교권도 중요하다”며 “무너진 교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구교총은 ▲교권침해 구제전담반 설치 명문화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 ▲교원에게 외부인 학교 방문 시 신분 확인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지난 3월 학교 폭력사건이 불거진 대구 D중은 사건 직후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피해학생의 정신적 치료비 지급에 대해 합의해 사건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4월 이후 치료비 지급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 측에서 두, 세 차례 학교에 미상의 청년을 대동해 난동을 부린 바 있으며 14일 학교에 찾아와 가해학생의 진술서를 요구하다 가해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학교 측과 실랑이 끝에 또 다시 난동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