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법이 26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는 가운데, 교총이 2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들은 “학업성취도는 먼저 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학교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진단 결과 부진한 학교 및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야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는 고성욱 교감(서울교대부설초), 박범덕 교장(신목고), 서미향 교사(수원팔달공고), 이창희 교사(대방중), 양성관 교수(건국대), 채재은 교수(경원대) 등이 함께했다.
◆학업성취 공개 어디까지
학업성취도는 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먼저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시행령안에서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춰 학교단위서 공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교과부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더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학업성취도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22일 본지에 밝혔다.
참석자들은 학업성취 수준을 우수, 보통, 기초, 미달 4단계로 공개할 경우 전면적으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원들에게도 부담을 증가시켜 입법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에서 학업성취도 공개는 학술연구 목적인데, 모든 학교를 전집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양성관 교수는 “연구용일 경우 1% 표집평가만으로 충분하다”며 “전집 평가를 할 경우에는 학교별 비교를 통한 개선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로 예상되는 부작용
서미향 교사는 “학교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학생이 행복하고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성적을 공개할 경우 많은 선생님들이 성적 좋고 여건 좋은 학교로 가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단결과 학교 성적이 부진할 경우 그 부담은 교사들에게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전문계고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기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창희 교사는 “학업성취도를 공개해 학교 서열을 매기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고, 박범덕 교장은 “공개를 통한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고성욱 교감은 “시행령안대로라면 학교단위 공개도 아닌데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자격별 교원현황을 공개토록 한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창희 교사와 박범덕 교장은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등 교원 자격 현황을 밝히는 것은 역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수업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고, 양성관 교수는 “교직경력 범위를 정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또 학교의 여건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현황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급당 학생수, 교사 수업시수, 공문서 처리 분량, 과학실험실 숫자 등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양성관 교수는 “학업 성취도외 교육재정 여건, 교사 일인당 학생수 등의 지료를 함께 제공해야 공정한 비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진학교에 재정 지원 법제화
교육정보 공개 목적이 학업 성취 및 학교 교육력 제고에 있음에도 행․재정적 지원 조항이 빠져 있다고 참석자들을 비판했다.
채재은 교수는 “학업성취도를 진단한 후 부진한 학교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 초중등교육법에 재정 지원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정보공개는 사생활 침해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하고, 대학정보 공개는 구조조정이지만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초,중,고교 정보 공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