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총 정책연구소는 15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교육전문가, 교수, 교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향후 한국교총이 마련하게 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원 임면과 공익이사 등 쟁점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도록 돼 있는 총장과 교장은 대학의 경우, 교수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면하고 초중등 학교는 교장자격증소지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임면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리고 현재 학교장의 제청으로 임면하는 교사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면하는 방식으로 고치되 신규채용은 반드시 공개전형을 통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경기 J고 K교사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사실상 무능력한 현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 C여중 P교사도 "사립학교의 공개전형이라는 것이 이미 연줄, 돈줄로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버리는 형식절차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서 교수재임용제에 관해 S대 K교수는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재임용제가 재단에 불만을 가진 교수를 해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미 교원인사위원회가 있고 직권면직, 징계 등의 장치가 마련돼 있어 결격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 수를 초·중등학교는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을 두자는 의견이, 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공익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1 이상 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됐다. H대 S교수는 "사학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위해 공익단체의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고 K교사는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공익이사를 적어도 2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인사가 추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S대 K교수는 "공익이사를 3분의 1이상 둬야 하는데는 공감하지만 학운위 등에서 추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B고 교장은 "현재 교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 맘대로 교사 징계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마당에 공익이사까지 둔다는 것은 법인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해 폐직·과원 교사가 발생할 때 면직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공립특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이에 교총안에서는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를 적용해 국공립학교에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두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J고 K교사는 "폐직과 과원은 그 사유가 교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경이나 학생수 감소 등 제도 및 학교운영상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교원의 신분이나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퇴직관료나 정치인 등이 전문대 총장이나 초·중등학교 교장으로 내려오는 관행도 제한 조항을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S교수와 K교수는 "이미 각 대학에 그런 낙하산 인사가 20여 명에 달해 규제가 시급하다"며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 경력이 최소한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퇴직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를 자격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