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부터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둬야 하며 장애아를 대상으로 심리ㆍ언어ㆍ물리치료 등을 전문으로 담당했던 치료교사는 전문 치료사로 대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2011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장애 아동의 경우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유치원은 아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실시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가 발견되면 진단ㆍ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다.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특수교육 전문가를 통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만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현행법(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아니었고 자녀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었다.
현재 180개 지역 교육청에 임의기구로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정기구화돼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되며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에 대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급수 기준이었던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 1명당 4명' 기준으로 바뀌고 존폐 논란을 낳았던 치료교사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치료교사들이 담당했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은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치료사가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치료교사는 전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600여명이 배치돼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특수교사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한 치료교사는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는 치료교사 및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치료교사제 폐지 방침에 따라 전국 7개 대학에 설치돼 있던 치료교육과도 모두 특수교육과로 전환이 끝난 상태"라며 "기존의 치료교사들에겐 자격전환 기회를 주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가 있는 성인들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고 국가, 지자체는 시설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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