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충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장애인 등 50여명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법 시행을 맞아 장애아 부모들과 특수교사들은 장애인교육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했으나 교육과학부는 법률 시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법 시행령은 교사배치 기준과 특수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위임했으나 충북교육청은 아직까지 법률 시행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등은 이어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항들을 충북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마련, 이 법이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이를 외면할 경우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17개 사회.노동.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연대는 이 같은 주장들을 담은 요구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한 뒤 자진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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