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학기 입학자들의 석사학위 두 개 평정 인정을 놓고 오락가락했던 교과부가 두 개의 석사학위를 모두 평정에 인정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지난달 20일 변경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석사학위 두 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한 지침을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된 후에도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교과부는 “승진규정에는 1개의 학위만 평정에서 인정하도록 돼 있어 지침이 이를 맞춰야 하지만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2005년 1학기 입학자까지는 2개의 석사학위를 모두 평정에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2개의 석사학위 평정인정을 놓고 2004년 12월 2005년 1학기 입학자까지는 2개의 석사학위를 인정하다고 지침을 마련했다가 2007년 7월 석사학위 2개를 인정하는 것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한다고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2004년 12월 지침을 믿고 입학했던 2005년 1학기 입학자들로부터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교총도 올 1월 교육부에 “2005년 대학원 입학자까지는 두 개의 석사학위를 모두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를 제출하고 교섭 등을 통해 계속 이 문제 해결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