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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7대 국회 종료, 175개 교육법안 폐기

대교협법, 6월 국회통과 안되면 ‘대입시 자율화’ 차질
●17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주요 법안

<17대 국회가 5월 29로 임기를 마침에 따라 계류돼 있던 교육관련 175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폐기된 175개 법안은 의원 제출 165개, 정부 안 10개 등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18대 국회서 변경된 형태로 다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가 채택한 교육관련 18개 국정과제(인재대국)에 해당되는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서 정부 혹은 의원입법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

 본지는 ‘17대 국회 결산’ 시리즈 두 번째(첫째는 통과된 교육관련 법안․3월 24일자 보도)로 폐기되는 이들 법안들을 살펴본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변경된 정부 조직에 따라 18대 국회 상임위 명칭 및 숫자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5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상임위를 개편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대입시 자율화
새 정부의 대입시 3단계 자율화 중 1단계 추진 사항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25일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 됐다. 이보다 10일 앞서 교과부는 두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빈 것으로, 6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입시 자율화 계획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두 법안은,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 계획 수립 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회원 대학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대입전형계획 기본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현행 1년 9개월 전)으로 변경돼, 6월 국회서 개정될 경우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 계획은 올해 8월말까지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 전(현행 1년 6개월 전) 수립․ 공표돼,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 계획은 11월말 공표된다.

또 협의회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입 자율로 이해 대학별 고사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교육개발원 감독 기관 변경
임해규 의원이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감독권을 총리실에서 교육부로 옮기는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기관들이 대학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유한 업무를 담당해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함에도, 99년부터 국무총리실로 감독권이 이양됐기 때문이다.

정부출연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도록 했다.

◆국립대법인화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 조직 형태인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총․학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 체제에서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 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립대 교직원과 학생들은, 법인화가 될 경우 재정난으로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고, 직원들의 신분이 불안해 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 전환 이후에도 정부 지원이 계속되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 법인으로 전환된 국공립대학 소속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로 원하는 자는 법인 전환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특례안을 마련했다.

◆수석교사제
거론된 지 25년 만에,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을 합의한 수석교사제가 올 3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갔지만 아직 법제화 되지 못했다.

이군현 의원이 수석․선임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006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1급 정교사 취득 후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 외에 더 이상 상위 자격 취득 경로가 없다”며 “자격을 세분화해 수석․선임교사를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 자격에 수석․선임교사 신설 ▲수석교사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연구활동 지도 임무 부여 ▲선임은 1정, 실기교사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기준 명시(단, 법 시행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 ▲수석․선임교사와 교장(감)․장학관(사)․연구관(사)․원장(감) 간의 전직 금지 등이다.

◆학제개편
2005년 8월 이인영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이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만4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초등 수학연한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학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 6․3․3․4제는 개인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면에서 부적합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교원단체 교섭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의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군현 의원이 2006년 11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도 감독기관인 교과부,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원지위법을 적용받는 전문직교원단체는 사학설립 운영자와는 교섭권이 없어 같은 교원단체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법안은 전문직교원단체도 전국 또는 시도단위의 사학법인연합체와 교섭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는 별도로 복수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 법안을 정부가 2006년 11월 국회 제출, 다음해 7월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는 교원노조끼리 합의가 곤란할 경우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수 산정 등에 관한 분쟁 해결절차가 미흡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관련 노조로부터 조합원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합원수를 확인해 교섭위원을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각 교원노조 회원수에 비례해 10명 이내의 단일교섭단을 구성하되, 전체 교원노조원 수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소수노조 2개에게만 교섭위원을 배정하는 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했다.

이목희 의원이 대학교수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듯 했으나 무산됐다.

◆시간강사 교원자격
현행법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만 대학 교원으로 규정돼 있어 시간강사는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의원이 2007년 5월, 전국적으로 5~6만 명에 이르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수 등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보조하고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원 특별 충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원배치기준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2006년 기준 90%에 불과해 3만 3천 여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재성 의원은 초중등교원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이 시행되는 다음해부터 3년간 총 5만 명의 교원을 특별충원하자고 제안했다.

◆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건 제출됐다. 임해규 의원은 2006년 11월 공제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보조금 지원권을 삭제하는 대신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얻도록 대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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