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코스닥 업체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기금으로 이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제회가 2006년 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I사 주식 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14억원만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이 I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김평수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주 김 전 이사장을 직접 불러 I사 주식을 사들이는 의사 결정에 적극 관여했는지, I사 측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매입 청탁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공제회가 I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과정이 담긴 회사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주식 매입 때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주식 매입 결정은 공제회의 공식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도 "당시 공제회 임직원이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나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6년 3.1절 골프 파문 당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골프를 쳤던 류원기 회장이 소유한 영남제분 주식을 공제회가 대량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나 무혐의 처분됐었다.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