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근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교원 1만 2017명 중 85.2%인 1만 234명이 별거하고 있는 부부교원이고, 그 중 약 절반이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들 중에는 별거교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타 시·도 전출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에서 생활인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교원도 이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부부나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녀교육의 등한, 생활비의 이중부담, 사생활의 불안정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런 문제들은 안정된 교직생활을 해치게 돼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별거 교사의 고충을 덜기 위해 현재 시·도 교육청은 1대1 원칙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전출과 전입 희망자 수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 원칙만으로는 수많은 별거 교원의 고충을 덜어 줄 수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이 집권당에서도 인지하고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부부 교사들을 위해 대대적인 교사 특별전보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교육부 역시 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교사 결원의 일부를 신규 임용이 아닌 시·도간 교류에 우선 배정해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 주도록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에 따라 일방 전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중등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타 시·도에서의 전입보다는 신규 채용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이런 제안을 외면하고 있다. 올해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관계 장학관회의에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 해소 차원에서 시·도간 교원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에 동수 교류는 물론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방 전입을 허용할 것을 유도한 바 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교육청의 형편만 내세우지 말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1대1 교류 원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일방 전입 및 전출이라는 특별 전보를 통하여 최소한 부부 교사의 고충만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