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국내 야간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은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관리지침을 대신해 만들어진 것으로 유학생 선발절차, 학업지도 요령 등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된다.
교과부는 요령을 제정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내 야간 대학원에 외국인 입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학제도가 불법 취업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 대학 및 야간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야간 대학원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고 외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야간 대학원에 한해 금지 지침을 폐지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야간 대학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교과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입국심사시 지금까지는 재정능력 입증기준을 `미화 1만 달러 이상'으로 획일화해 적용했으나 대학별 등록금, 지역별 생활비 차이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이 연간 평균 소요경비를 자체적으로 산출,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 `유학생 정보 시스템'을 개통해 대학, 출입국사무소 등 관계기관이 유학생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입학허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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