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짓의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수 백억원을 써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교육감 선거 관련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11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교육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내년 4월 교육감 직접선거 준비 비용 63억여원 전액을 승인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이와함께 임기 1년6개월 미만의 교육감은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내년 선거에 한해 간접선거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안을 채택, 조만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위가 삭감한 선거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위의 선거 비용 삭감은 1년2개월 임기의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기 위해 수백억원을 쓰는 것이 혈세 낭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기 교육감 선거 비용은 46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2006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직선제로 선출되는 차기 경기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5월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차차기 교육감을 뽑아 임기가 시작되는 2010년 6월말까지 1년2개월에 불과하다.
서울, 충남, 전북, 대전 등도 109억원에서 많게는 320억원을 들여 임기 1년여의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직선제 도입 취지는 인정하지만 1년 남짓 짜리 교육감을 뽑으려고 전국적으로 1천억원 넘는 돈을 쏟아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기교육청은 예산 삭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예비비를 끌어 선거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의 예산 삭감과 무관하게 교육감 선거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