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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먼저 등원해 민생법안 다뤄라”

교총, 여야 정치권에 10대 민생법안 제시


18대 국회가 법정 기일을 지나고도 개원되지 않고 파행을 계속하면서 대입시 자율화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덩달아 표류하자, 교총이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11일 오후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국회를 열어 학교 급식법, 대학교육협의회법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제안해주면, 교총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이어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국회 등원을 결정해 줘서 고맙다” “각종 현안을 국회서 잘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이찬우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실을 차례로 방문, 6월 국회서 다뤄야 할 10대 민생 법안을 전달했다.

교총은 우선 광우병 우려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의 안정성 및 학생 건강권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감 선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가 한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직선으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올해만 ▲충남(6월 25일) ▲전북(7월 23일) ▲서울(7월 30일) ▲대전 12월 17일) 등 4곳에서 실시되지만, 임기 2년도 채 안 되는 교육감을 뽑기 위해 수백억 원씩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교육감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직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융통성 있게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립 교원들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과거 재직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주체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교권보호법을 제정하며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학년도 대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교협법과 전문대법안을 6월 중에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과 대학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학교신설 예산 확보법 제정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법률 보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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