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감 선거 관련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비용이 없으면 선거는 어떻게 되나 도민들이 혼란스러워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교육감 선거준비 경비 63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고작 임기 1년2개월짜리 교육감을 뽑으려고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는 이유에서다.
교육위는 대안으로 임기 1년6개월 미만의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내년 선거에 한해 간접선거를 인정하도록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2006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다시 손질해 임기가 1년 남짓인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기 위해 들어갈 엄청난 국고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도의회 의원들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감 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4월 8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이후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남, 충북, 제주 등 5곳이 이미 이 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했다.
또 충남과 서울, 전북은 이달과 다음달 사이 선거가 실시되고 대전도 오는 12월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을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의 주장처럼 경기교육감만 간접선거로 선출하거나 부교육감의 권한 대행 체제로 간다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국회가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경기도만 예외를 둘 경우 법 규정은 물론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내년 6월 직선으로 차기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 전남의 경우 경기도보다 오히려 임기가 2개월 짧은 1년이지만 별 말이 없다.
인천, 대구, 광주, 경북, 강원 등 5곳은 현재 교육감의 임기가 끝난 뒤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교육감을 뽑을 경우 그 임기가 시작되는 2010년 6월까지 사이가 1년 미만이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비용도 다소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조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행정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기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위가 삭감한 선거준비 예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우선 예비비를 끌어다 쓰겠다는 입장이다.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지만 그렇다고 규정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경비는 어차피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선거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 선거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선관위가 요구한 선거경비를 법정 기간 내에 납입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경기교육감 선거준비 경비로 63억600여만원을 선거일 240일 전인 오는 8월 11일까지 납입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내년 1월초까지 405억6천여만원을 선거경비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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