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며 담임을 꺼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담임을 맡는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정안은 오는 2010년 1학기부터 중.고교에서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달에 0.002점씩 최고 0.3점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가산점은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교육청이 중.고교 담임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은 담임 교사들이 일반 교사들과는 달리 학생지도나 성적관리 등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담임 맡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교사들이 담임이 되는 것을 매우 꺼려 학기초만 되면 교장과 교감이 일선 교사들에게 담임을 맡도록 사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교육청은 또 담임 교사외에도 업무가 많은 장학사와 장학관 등 전문직 교원들에게도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임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제의 하나로 담임이 되면 승진에 영향을 주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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