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교원 정기인사 때부터 초ㆍ중ㆍ고교 교장 임용자들은 대통령이 아닌 교육감 서명이 찍힌 임명장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교장 임용권 및 교원 인사권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ㆍ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이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시ㆍ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의 시도 간,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전보계획 수립 권한도 교과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및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되면 교장 및 교원 인사와 관련해 교육감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고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특히 교장 임명권 위임의 경우 지금도 사실상의 임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나 절차상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돼 있어 요식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장 임용자들은 국새가 찍힌 임명장을 가보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과거에도 대통령의 교장 임명 절차를 없애려 했다가 현장에서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늦어도 8월 초까지 입법절차를 끝내고 9월1일자 교원 인사 때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