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이 재학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충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이 재학증명서나 수료 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수상 확인원, 성적 증명서, 생활기록부 등을 발급받을 때 1통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이날부터 폐지된다.
또 고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 수수료(300원)도 폐지된다. 그러나 고교 전학 및 편입학 배정 수수료(300원)는 종전대로 부과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연간 3천만원의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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