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현행법을 어긴 광주의 사설 학원 등은 앞으로 현재의 최고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광주시 교육청은 12일 "각종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강화를 골자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학원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대폭 개선.보완했다.
과태료 부과 행위는 초과 수강료 미반환, 수강생 안전조치 미흡, 각종 자료 미보고 등이다.
수강생에 대한 사망.상해보험 미가입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와 교습료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2가지는 신설됐다.
과태료 금액은 신설된 안전조치 지연과 교습료 조정명령 위반,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방해 등은 최고 200만원이다.
초과수강료 미반환의 경우 종전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으며 휴.폐원 미신고도 200만원(종전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강사프로필을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교습소 신고증명서를 미게시할 경우도 각각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다.
수강료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교습사항과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단속에 지적되는 내용이 통상 한두가지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1천만원에 가까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과태료를 상향함에 따라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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