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과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가 13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된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첫 강의는 부산교육대 부설초등학교에서 6학년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강의는 법의 의미, 법원의 구성과 역할, 학교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법률 등에 대해 파워포인트와 동영상을 활용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후 자유질문 시간에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데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 '집단괴롭힘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지' 등 학교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부산지법(동부, 가정지원 포함)의 판사 90여명이 강사로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는 이날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주 3회(수.목.금) 총 97개 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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