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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入농어촌전형 市지역 확대는 위헌" 憲訴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기존 읍ㆍ면 단위에서 시 지역의 동(洞) 단위 소재 고교 출신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적용 방지를 위한 전국 읍ㆍ면 단위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원자격 확대는 농어촌 학생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충남 홍성고 등 전국 읍ㆍ면 단위 50여개 고교 학부모 및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이농 현상 방지와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6년부터 읍ㆍ면 단위 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2006년부터 일부 대학이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신활력지역' 가운데 시 지역 동 단위에 소재한 고교의 졸업자에게까지 자격을 확대했다.

신활력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선정해 고시하는 시ㆍ군으로 70여곳이 지정돼 있다.

대책위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통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고 2009년 대입 기본계획 및 수시모집 요강에서 서울대와 원광대 등 전국 약 30%의 대학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을 농어촌 특별전형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3일 서울대와 원광대를 상대로 지난 3년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의 출신 고교와 합격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대의 2009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기본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조만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도 낼 방침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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