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여상 학생들이 교사의 과도한 체벌을 이유로 집단 수업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지역 일선 중.고교의 10곳중 6곳 이상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중학교 82곳중 학교생활 규정상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24곳(29.3%)인 반면 58곳(70.7%)이 허용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전체 61곳중 절반에 약간 밑도는 26곳(42.6%)은 금지, 35곳(57.4%)은 허용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36곳중 74.3%인 101곳이 체벌을 금지한 반면 35곳(25.7%)만이 허용해 중.고교와는 달리 주로 구두상의 '훈육'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음주 및 흡연, 두발, 복장 등에 대한 규정을 비롯 교내외 생활규정 등을 마련, 이를 어길 경우 체벌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학칙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체벌을 허용한 경우도 도구나 방법, 장소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체벌에 이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또 체벌이 가능하더라도 '교육적 훈계'에 대한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아 일선 교사들이 방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선 교사들은 "체벌 논란이 생긴 것은 사제지간의 신뢰가 사라진 것이 근본적 이유다"며 "상호 대화와 믿음 회복이 이를 해결하는 급선무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체벌은 원칙상 금지가 교육청의 기본 방침이나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S여상 학생들은 16일 일부 교사들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과도한 체벌을 했다'며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 파문이 일었으며 학교측은 정상적 생활지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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