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령 내용이 현실 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무늬만 진흥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 진흥법이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데 이어 시행령도 최근 제정ㆍ공포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도서관 관련법으로는 현재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의 도서관법이 있지만 학교 도서관만을 위한 특별법이 따로 제정되기는 처음이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 진흥을 위해 교과부 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세워야 한다.
교과부 장관 소속의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와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해 시ㆍ도 교육청에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 등 전문인력 수는 학생 1천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학교 도서관은 100㎡ 이상의 면적, 1천종 이상의 도서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도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시설기준도 명시됐다.
이처럼 학교 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진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학생 1천500명당 1명'이라는 사서교사 배치기준의 경우 법 조항 자체가 의무조항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장관이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지만 이미 2003년부터 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추진돼 왔고 향후 5개년 계획도 곧 수립될 예정이다.
`면적 100㎡ 이상, 도서 1천종 이상, 연간 100종 이상 추가 확보'라는 시설 기준도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미 웬만한 학교들이 이 정도의 도서관 시설기준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려면 오히려 시설기준을 높여 그만큼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산 문제도 있는데다 도서ㆍ벽지 지역의 학교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기준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교 도서관에 대한 제도 자체가 마련됐다는 것에 일단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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