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던 제도도 이번에 없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일 출생한 자녀에 대해 올해 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내년 3월31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자녀가 만 1세를 넘으면 자동으로 휴직이 종료된데다 여성의 경우 산후 휴가기간(1.5개월)만큼 단축되면서 실제로는 최장 10.5개월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세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남은 8개월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점 때문에 육아휴직이 부담스런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있었기 때문에 휴직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와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그만큼 활용도도 낮았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각각 육아휴직장려금(매달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본 근로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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