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이 한층 완화돼 상당수 산업대학들이 일반대학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례기준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지ㆍ교사ㆍ교원ㆍ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조건을 100%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지ㆍ교사 확보율은 100%, 교원 확보율은 6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5.6%만 채워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특례기간은 9월28일부터 2011년 9월27일까지 3년이며 이 기간 산업대학이 완화된 기준에 맞춰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산업대학은 산업체 근무자, 전문계고 졸업자 등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1년 개방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가 1996년 산업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다양화되면서 산업대학만이 가진 특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대학들의 요구가 많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현재 산업대학은 서울산업대, 진주산업대, 충주대, 한경대, 한밭대(이상 국립), 경운대, 남서울대, 우송대, 청운대, 초당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려대, 호원대(이상 사립) 등 13곳이 있으며 교과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일반대로의 전환기준 완화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산업대학의 신규 설립이나 전문대학의 산업대학 전환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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