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시달하는 각종 학교운영 관련 지침이 올 연말까지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4월 발표한 `학교 자율화 4ㆍ15 조치'의 후속으로 현재 남아있는 초중고교 관련 지침 가운데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일부만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열린 각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자율화 차원에서 그동안 교과부가 지시했던 지침들을 교육청 권한으로 넘기려는 것"이라며 "다만 지침은 훈령, 고시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내려보내는 것인 만큼 폐지 대상이 정확히 몇개나 될지, 어떤 것이 포함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침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꼭 필요한 지침은 남겨두고 폐지되는 지침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침은 이미 4ㆍ15 조치로 다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하반기 중 폐지 대상 지침의 종류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올초 새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학교운영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4월15일 `0교시 수업' 관련 지침, 수준별수업 관련 지침,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 등 29개 지침을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