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석박사 출신 등을 영어교사로 채용하는 `영어 전용교사제'를 추진할 경우 교대나 사대에 편입시켜 최소한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뒤 임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인 이완기 서울교대 교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등이 23일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주제 발표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학교 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지 특정 `기능'만을 증대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다"며 "영어를 잘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발머리 영어 원어민에 대해 어떤 환상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교사로서의 배경이나 경험이 없이 영어만 잘 하는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교사로서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상태에서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영어 전용교사를 투입하려 한다면 기존의 교사 자격증 부여 체계 속에 편입시켜 교사 자격을 갖추도록 한 뒤 임용해야 한다"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2년 정도 편입해 교육을 받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어 교사는 `영어사용자', `수업 통달자', `지식 설명자', `학습 조정자'여야 한다"며 영어 교사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개정 ▲영어 이수 학점의 증대와 교육 내용의 개선 ▲학생의 자발적 자기 훈련 강화 장치 등을 제안했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