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위원회는 23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학교 설립과 관련, "학교를 공공시설로 정해 개발사업자가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위는 이날 신선초교 대강당에서 옹진군과 중구, 동구, 남구 등의 111개 초.중.고교의 교장과 학교운영위원 등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지역내 학교설립 문제 해결점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시교육위는 간담회를 통해 "송도와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및 논현택지지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2020년 까지 4조7천억원을 들여 190개의 초.중.고교를 세워야 하나 현재 시교육청 재정으론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를 공공시설로 인정해 개발사업자가 짓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담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 개정 청원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교육위는 오는 27일까지 지역별로 4차례 더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 청원을 위해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