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24일 거짓 사실이 포함된 입찰제안서를 내고 정부의 교과서 발행 사업권을 따낸 혐의(입찰 방해)로 두산출판BG 상무 정모(51) 씨와 부장 고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산출판은 2007년 8월 인쇄기 대수와 전문 인력의 수를 부풀린 허위 입찰제안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1천800억원 규모의 사회ㆍ국사(상업계) 등 4개 과목 국정교과서 발행업체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은 교과서 입찰 심사가 입찰 제안서 내용의 진위를 엄밀히 따지던 방식에서 제안서 내용만 형식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바뀐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두산출판은 이에 대해 "검찰이 문제 삼은 입찰제안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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