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중.고교 교사가 담임을 맡거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학습지도연구대회에서 입상하면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청소년단체 활동지도 실적이 많은 모든 교사들에게도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처럼 신설된 승진 가산점 제도를 포함한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규정'을 개정, 24일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정부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의 시.도 교육감 부여 가산점 점수가 당초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이 별도로 만든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청소년단체 활동지도 실적과 학습지도연구대회 입상 실적, 담임교사 경력 등 교육발전 및 전문성 신장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교원은 최대 0.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1급 정교사의 보직 교사 근무 경력과 장학사 근무 경력 1.75점, 도서벽지 학교 근무경력과 한센병 자녀학교.학급 근무경력 1.5점 등 나머지 가산점 부여 항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용하거나 통폐합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고교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것을 기피해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며 "승진 가산점 외에도 교사 업무 경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교사들이 수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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