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서울대 체육교육과 김연수(39.여)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는 24일 징계위원장인 김신복 부총장을 비롯한 징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 교수는 18대 총선에 서울대 현직 교수로는 처음으로 경기 남양주 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학교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선거 출마로 수업과 강의 등 교수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 교수는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강의나 학생 지도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 하지만 강의가 진행되도록 강사를 구하는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에는 전공의들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과대학 김모(54) 교수도 출석해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표현이나 신체 접촉을 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명했으며 김 교수에게도 역시 감봉 3개월이 내려졌다.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있으며 앞서 이장무 총장은 징계위에 2명의 교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달라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한 징계위원은 "김연수 교수의 경우 `폴리페서'에 대한 부분은 징계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데다 수업에 지장을 준 점 등을 놓고 볼 때 규정상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안을 감안해 두 교수에게 경징계 중에서 가장 중한 감봉 3개월을 내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