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는 26일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로 인한 학생수업권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직출마시 사직조항' 등을 포함한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학은 우선 교수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교원직을 사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전공학과 내 1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휴직을 허용하고, 정부 고위직 가운데 교육관련 기관에 진출할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이같은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교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윤리헌장'도 제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의 잇단 공직 진출에 따라 강의 및 학생지도 등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복무기준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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