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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폴리페서' 방지규정 강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출마때 사직


성균관대는 26일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로 인한 학생수업권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직출마시 사직조항' 등을 포함한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학은 우선 교수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교원직을 사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전공학과 내 1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휴직을 허용하고, 정부 고위직 가운데 교육관련 기관에 진출할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이같은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교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윤리헌장'도 제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의 잇단 공직 진출에 따라 강의 및 학생지도 등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복무기준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b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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