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들을 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약칭 `미발추(미발령교사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특별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교대 편입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140명이 "미발추 특별법 때문에 교대 일반편입 정원이 줄어 손해를 봤고,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1990년 10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국ㆍ공립 중ㆍ고교에 무시험으로 우선 발령하는 내용의 교육법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재 결정 전에 이미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던 미임용자들이 구제를 요구했고 2003년 12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제7조는 이들 미임용자들이 대구교대 등 10개 교육대학 3학년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권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은 2004년 11월 교대 일반편입 전형에 응시했다 탈락하자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법 때문에 일반편입 정원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탈락했다"며 불합격취소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상 교대의 일반편입 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어 미발추 특별전형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일반 편입학 모집인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설사 위헌결정이 난다고 해도 이미 확정된 미발추 특별전형 응시자의 합격처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은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등 효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특별법 제7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도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