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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학교 수돗물값 누진세 폐지 전망


충남 서천군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상수도 요금의 누진세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익현)는 16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이 상정한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초.중.고)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 시 단계별 누진화율을 완화해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만 적용(누진세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천지역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세 적용이 폐지돼 상수도 요금 부담 감소로 학교 교육비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서천지역 18개 학교의 경우 모두 6만7천759t의 수돗물을 사용, 누진세를 포함해 모두 1억1천2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냈으나 누진세 적용이 없어지면 2천만~3천만원 가량의 상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교 수돗물은 일반용으로 분류돼 가정용보다 높은 요금으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돗물 요금 절감에 따라 교육경비를 간접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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