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쇠고기 파동에 발목이 잡힌 국회는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 결산’ 시리즈를 진행하는 본지는 ▲17대 국회서 통과된 교육관련 법률(3월 24일자) ▲자동 폐기된 법안(6월 2일)에 이어 마지막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좌담은 26일 오후 우면동 교총회관 소회의실에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전상훈 서울 인헌초 교사,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를 패널로 정종찬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18대 국회가 한 달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해규=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 게재 이후 야당에 등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국민들도 원하는 만큼 하루빨리 개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도 가축법 개정을 한다는 약속을 하는 등 개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원을 하면 상임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 17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전상훈=학교현장에서는 교원평가 관련법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았다. 학교정보공개법 통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학부모들이 학교 등급에만 관심을 갖는 등 부작용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 공교육 외면, 사교육비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많았지만, 정작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은 없었다. 대표적으로 수석교사제의 경우, 올해 시범 운영이 시작됐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아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아 부실 운영되고 있다.
◇임해규=2005년 10월 보궐선거로 등원했을 때 국회는 사립학교법으로 대치 중이었다. 사학법은 정치권의 이념투쟁 대리전 양상을 띠었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사학법이 이념화 되면서 자유주의와 반 자유주의 간의 대립 양상이 심해졌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점이 가장 아쉽다. 17대 국회는 법안 상정과 처리 횟수는 많을지 몰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너무나 큰 대립과 마찰을 불러와 생산성이 낮았다. 그래도 후반기에 사학법이 통과되면서 교육위에서는 특수교육법, 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영양교사법, 평생교육법 등 의미 있는 중요 법안이 처리됐다. 하지만 17대 국회 전반을 돌아보면 교권신장, 학교의 자율과 경쟁 및 성장, 교원평가 등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최소한 관심과 분위기라도 이끌었어야 했다.
◇허종렬=17대 국회의 전반기 동안 교육위에서는 120건의 법률을 통과시켜 상임위 중 9위를 차지했다. 중간 이상은 한 것이다. 후반기에는 교육계의 변화를 가져올만한 굵직굵직한 법안 몇 가지가 통과됐다. 교육감 직선제, 교육위 통합, 사학법 개정, 로스쿨법 등이다. 나름대로 변화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사학법이 사립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만들어진 것인지 아쉽다.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제, 개정된 의미 있는 법률을 꼽는다면 ◇임해규=교육자치법이다.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교육감을 보면 임기를 끝까지 마친 경우가 드물다. 교육감은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간선제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해결책은 직선제뿐이었다. 현재 직선제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뜻이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개정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뒤떨어져 있다. 법적으로 정비가 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허종렬=교육감 직선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직선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다. 간선제에서도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선제의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아쉽다. 교육위 통합문제는 학교가 정치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육계 사람들의 참여가 낮아질 것이다. 특수교육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고교교육 의무화의 전 단계이다. 현재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어릴 대부터 교육 기회를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격차해소법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폐기됐는데 계속 추진해야 한다.
◇전상훈=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습자 윤리 준수가 추가된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 보면 부모의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윤리·시민의식이 무너졌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한 단계 발전한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뿐인데 학교를 결과물로만 평가하는 등 문제가 많다.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정보공개법의 경우 공개된 정보를 통해 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학교 성적에만 관심을 갖는다. 정보공개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큰 역효과가 날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허종렬=직선제는 교육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해규=얼마 전 경기도 교육위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가 왔다. 1년 반의 임기를 수행할 교육감을 위해 300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쉽게 예외를 둘 수 없다. 특히 이 법은 보궐선거까지 감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개정할 수는 없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본다.
•17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아쉬운 것은. ◇전상훈=수석교사제의 법제화가 여전히 요원하다. 학교현장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찬성한다. 수업전문성을 갖고, 이를 발전·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수석교사다. 또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연수 제도의 개혁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
◇허종렬=교육개발원 감독 기관 변경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전문적인 감독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꾸 바꾸면 연구원의 사기가 꺾인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정부의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이다. 교대의 경우에는 현재의 교원양성 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수석교사제는 교직단체 간, 정당 간 의견차가 큰데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둬 처리해야 한다.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있다. 해방 이후 만들어진 학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문제다. 특히 고등학교를 4년으로 바꿔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해규=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가장 아쉽다. 국민적 합의는 있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근평을 없애야 하는지, 없애면 관리직은 어떻게 뽑을지 등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실행돼야 한다. 대학등록금 후불제도 논란이 많았다. 여야 관련 없이 공감대는 있었지만, 금융 등 사회적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라 섣불리 할 수 없었다. 17대에서 공론화라도 이뤄졌어야 한다. 학제 개편도 중요하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공급과도 관련이 있다. 18대 국회의 큰 숙제다. 수석교사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해 후반기에 논의가 중단됐다. 교육계에서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18대 국회서도 교원평가법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전상훈=교원평가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공평하게 될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평가가 너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직결된다면 반대는 없을 것이다. 또 평가를 한 후 교사들에게 등급만 주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사 개개인의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악용될 수 있다. 시범 적용된 학교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견됐다. 지금 이대로 진행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임해규=성과급 평가, 근평, 교원평가를 살펴보니 별 차이가 없고 평가 시기만 다르다. 질적 평가 방안이 없는 것 같다.
•벌써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종렬=사학의 경우 법인이 비전을 갖고 혁신을 하면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학은 여러 유형을 갖고 있다.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 사학법은 반부패 사학법이었다. 건전한 사학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가가 져야 할 책무를 사학이 하고 있다.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임해규=학교급별 사학이나 각 학교의 설립 배경을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적인 사립학교를 만들 필요가 잇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건학이념을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학교를 키워야 한다. 진정한 자율학교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정부의 위탁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학교는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전상훈=교육은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 또 이젠 교권을 보호해야 할 때가 됐다는 말이 있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학생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교육이 이뤄지는 것인데 교사에 대한 폭력, 학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대입 결정권이 고등학교에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학에 있다. 고등학교에 많은 힘을 실어준다면 해결될 수 있다.
◇임해규=교권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교권문제를 살펴보니 학교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다. 입시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학교육이 대중화된 후에 진통을 겪었다. 대학과 중등 교육기관이 대타협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협력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닌 대학과 학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18대 국회도 이념적으로 논쟁하고,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교육위원이 되면 합의점을 도출하고, 교육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다.
◇허종렬=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은 정말 문제다. 교육은 기회균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 교원양성체제를 보면 우수한 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재의 구조가 지속돼야 한다. 임용과 양성의 비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국회를 보면 보좌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3, 4명이 합의를 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국회 내에 교육입법과 관련한 정책포럼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정종찬 편집국장·정리= 엄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