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영재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장애학생들이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한층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과학, 수학 등의 전문가, 학위가 없는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영재학교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초ㆍ중등 교원들도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으며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연수과정에 영재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영재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는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시켜 장애학생들이 영재학교 학생으로 보다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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